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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2021-01-27
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 및 보유 기술이 부족한 중소‧중견기업의 디지털 전환을 촉진하고, 청년층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행하는 ‘청년 디지털 일자리 사업’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 참여 바랍니다.

 

 지원 대상

□ 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‧중견기업

  ◦ 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, 고용포험 피보험자 수 5인 이상 중소‧중견기업

       * 「고용보험법」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(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, 일용근로자는 피보험자수에서 제외)

□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 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의 경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 해당하는 기업은 참여 가능하며, 해당하는 유형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함

     ① 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「벤처기업법」)에 따른 벤처기업

          * 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, 「벤처기업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 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‘벤처기업 확인서’로 입증

     ② 지식서비스산업(별첨2-1)

     ③ 문화콘텐츠산업(별첨2-2)

     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

     ⑤ 성장유망업종(전ㆍ후방산업)(별첨2-3)

          * ‘(별첨 3) 주요 품목’ 또는 ‘(별첨 4) 업종 범위’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

     ⑥ 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 청년 창업기업

     ⑦ 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, 메인비즈), 기타 기업의 근로조건,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년이 안정적으로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

 

 지원내용

 □ 지원기간

  ◦ 참여기업이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 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 최대 6개월까지 지원. 단, 채용일은 ‘21.1.1부터 ’21.12.31 이내

       * 참여 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 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, 해당 청년이 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 지원 대상이 됨. 이 경우 청년의 채용일은 ‘21.1.1. 이후여야 함

  □ 지원한도

기업규모

지원한도

별도 승인 시

5인 이상 기업

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(최대 30명)

최대 2배(최대 60명)

5인 미만 기업

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

최대 2배

       * 단,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 시 2배까지 한도를 확대할 수 있음

        예) 10인 기업 :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⇒ 별도 승인 시 20명

            50인 기업 :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⇒ 별도 승인 시 60명

            3인 기업 : 기본 지원한도 3명 ⇒ 별도 승인 시 6명

참고사이트 : https://www.egbiz.or.kr/prjCategory/a/m/selectPrjView.do?prjDegreeId=PD0000000202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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