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상담신청내역(20,618건)

결제확인내역(15,317건)

[공지] 고용보험 미가입 국비지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 관리자 2019-09-16
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

 1. 지원대상
  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
  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(1억 5천만원 미만)
  - 특수형태근로 종사자(1억 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) 등

 2. 지원수준
  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작자 : 연 150만원(5년간 225만원 한도)
  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.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: 연 200만원(5년간 300만원 한도)
  
  원칙적으로 자이부담 면제, 평생교육, 사회복지, 문화예술, 부동산, 청소세탁, 이 미용, 결혼.장례, 스포츠, 음식, 제과제빵 등 일부과정은 40% 자비부담

 3. 유효기간 : 3년

 4. 지원 훈련과정 : 근로자.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(http://hrd.go.kr/hrdp/ma/pmmao/index.do) 확인 가능

 5. 지원방법 :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www.hrd.go.kr

  - 온라인 신청방법-
  hrd.go.kr 넙속 ==> 회원가입 ==> 로그인 ==> 마이서비스 ==> 공인인증서 등록/변경 ==> 공인인증서 등록 ==> 행정서비스 ==> 공인인증서 로그인 ==> 근로자카드 ==> 근로자카드신청 ==> 고용센터 서류심사 ==> 카드사 카드발급(약 7일 소요)

 6. 입증 제출서류
  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: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,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또는 출근대장, 급여이체내역
  -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(필수, 단 간이과세자, 휴업신고자는 1년 미만가능)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휴업사실확인증명서 등

 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: 위탁(도급)계약서, 위촉(재직)증명서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. 소득금액증명원, 월별급여내역 등

 7. 문의 및 상담
 -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 - 서울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02-2004-7977)
덧글(0)개
  • 남겨진 덧글이 없습니다.
4 [공지] 2021년 설 연휴 업무 일정 및 배송 공지 안내 관리자 1602 2021-02-08
3 [공지]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1313 2021-01-27
2 [공지]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관리자 2833 2020-01-10
1 [공지] 고용보험 미가입 국비지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.. 관리자 2006 2019-09-16
  • 1
로그인 해주세요.